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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 내에서 본인이 발명한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 출원인은 회사가 되고 발명자는 본인이 됩니다. 이때 주소가 전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하면 일부 공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거래를 위해 발명자 등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용도로 주소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주소 변경을 요청하려면 특허고객으로 등록하고 인증서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보의주소게재방식"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주소가 일부 공개로 수정이 되었겠지 싶었는데 게재방식은 변경되었는데 실제 공보는 반영이 되지 않더군요. 특허로 사이트에 채팅 상담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특허 출원 시 발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이 되었다면 요청한 주소게재방식이 변경되는데 보통은 주민번호 뒷자리를 임의로 기재한다고 합니다(아마 본인 확인 따위는 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이게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출원인이 회사라서 나중에 해당 특허로 돈이 될 일은 없겠지만(그럴 건도 아니고) 주소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출원할 때 어떤 정보로 출원하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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