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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블로그

타다 서비스 근거가 되었던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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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을 보면서 왜 처음부터 승합자동차 관련 조항이 들어갔을까 궁금해졌습니다.

https://www.indieground.kr/indie/movieLibraryView.do?seq=2215&type=D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살펴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해당 시행령은 2015년 11월 30일 일부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왜 저 항목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관련 입법 예고는 2015년 8월 7일에 올라왔습니다.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4218 

 

아쉽게도 현재는 관련 첨부파일이 삭제되어 있네요. 일부러 삭제한 건 아니고 시스템 상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 파일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여간 이 개정령안의 내용을 목적을 보면 유사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015년은 우버가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을 철수한 시점이었거든요. 여러 논의가 있었고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령을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죠.

 

하지만 타다는 이 시행령을 기회로 잡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도 봉고차가 택시를 대체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국토부 담당자들도 때문에 큰 이슈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기껏해야 직장인 회식하러 갈 때 단체 이동하는 수단 정도로 사용할 것이라 예상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택시 대신 타다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 수가 백만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택시 업계에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타다 금지법을 통해 시행령에 있던 내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하는 식으로 변경되고 내용도 일부 수정됩니다.

 

* 영화에서는 타다 대리, 라이트 출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타다 넥스트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전 타다 베이직을 이용하던 분들이 다시 찾고 있다고 하네요.

* 저는 택시를 거의 타지 않아서~~ 타다는 딱 한번 회식 이동하면서 타보았습니다. 택시보다 넓게 갈 수 있는 건 좋았던 ^^

* 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41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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