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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블로그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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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부터 착오송금지원법 시행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이름이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상대방을 찾아서 돈을 받아주는 것을 예금보호공사에서 대행해주는 겁니다.

이전에도 은행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하고 양해를 구해 잘못 송금한 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생각보다 많은 경우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이 순순하게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걸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나는 신청하고 돈만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예금보호공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5)번 항목에서 보듯이 "비용 차감"이 있습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사이트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찾지 못하고 다른 자료에서 대략적인 힌트를 찾았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6076?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인데요. 중간 정도 보면 상황이나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대략 저 정도 금액이라고 합니다.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
(10만원) 86% / 82% (100만원) 95% / 91% (1,000만원) 96% / 92%

10만원을 착오송금하고 수취인이 자진반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1만 4천원이 나오는겁니다.

기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 수록 지급률이 커집니다. 이건 지원 대상 범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외 이유) ➀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➁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5만원 미만은 받는 돈보다 수수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은행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즘에는 비대면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 1차적으로는 은행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은 따로 수수료가 없으니깐요.

* 지연 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간혹 시간에 맞추어 송금해야 하는 경우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납부 등에서 사연이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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