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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리 두기에서는 2.5단계부터 스포츠 관람이 무관중으로 전환됩니다.
새로운(2021년 7월 12일부터 시작하는) 거리 두기 4단계와 같은 수준이지요.
그래서 이전 거리 두기 2.5단계와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이전 거리 두기 2.5단계 |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 무관중 |
등교 | 1/3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비대면 | 비대면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 스탠딩은 금지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실내 체육 시설 | 집합금지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고강도, 유산소 운동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워터파크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30% |
등교와 종교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에서 기준이 낮추어졌는데, 스포츠 관람만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네요. 물론 이전 단계에서는 3단계 시 경기 중단이라는 초강수가 있었고, 새로운 거리 두기에서는 경기 중단에 대한 제약은 없으니 좋아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피트니스에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가 어떻게 운영될지 궁금합니다.
러닝머신에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걸까요.
*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
http://ncov.mohw.go.kr/socdisBoardList.do?brdId=6&brdGubun=64&dataGubun=641
* 이전 거리두기 지침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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