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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라이팅

사적 모임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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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 부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4인이 아니고 5인이 기준이 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사적 모임"이라는 텍스트는 무슨 기준인지 궁금하더군요.

관련해서 연합뉴스(아마도 서울시 보도자료 기준이겠죠)를 참고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내용을 보면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답변은 사적 모임이 어떠한 것인지 예시를 보여주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사적 모임'의 범위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094005

 

이 기사가 올라오기 전에 "사적 모임"의 기준이 뭘까 궁금해서 홍콩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역시 Q&A 형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국내에서 엘리베이터 승차 인원을 조정한 사례도 있어서~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Will a group of people queuing up for buses, using elevators, crossing the road or waiting for takeaways be defined as group gatherings?
Group gathering generally means a group of people who gather for a common purpose. However, whether a case is defined as a group gathering depends on its nature, such as whether the gathering is organised beforehand, whether there is any interac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whether the gathering only lasts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Generally speaking, the definition of group gatherings does not apply to the abovementioned examples.

 

답변을 보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룹을 사적 모임으로 설명합니다. 엘리베이터 역시 올라가거나 내려가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주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조치는 가족에 대해서도 해당하는데 가족을 어떻게 단속할거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단속보다는 역학 추적 시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그때 조치가 됩니다. 물론 가족 모임을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나중에 추적을 통해서 위반 사례가 발견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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